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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생활/생활기

호주생활기 #102 호주 New 이민법

by Lucia_Lee 2023. 8. 4.

지난번에 썼던 포스트에 이어 이번 포스트는 새로 바뀔 호주 이민법에 대해서 이다.

*참고로 저는 이민 법무사나 에이전시가 아닙니다. 이 블로그는 참고용일 뿐 자세한건 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길 권합니다.*

지난번 포스트는

https://blog.naver.com/lcaustralia/223088065893

 

호주생활기 #95 호주 이민법이 바뀌다

어제자 날짜로 호주 이민성에서 개정된 이민법을 발표하였는데 쪼끔 쪼끔씩 뜯어고친 이민법이 아니라 완전...

blog.naver.com

여기에 있으니 확인하시고...

TSS 비자라고 고용주 스폰 비자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한 직장 또는 영업장에서 일하면서 그 고용주에게 스폰을 받는 비자이다.

그 비자로 2년을 근무하면 호주 영주권 ENS 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전까지는 이 스폰비자도 Short term과 미디엄 또는 롱텀 으로 나뉘어서

영주권과 직결할 수 있는 직업군과 그렇지 못한 직업군으로 나뉘어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바뀌는 이민법에서는 그런 구분 없이 한 고용주 밑에서 TSS 비자로 2년을 근무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한다.

(하지만 영어점수 조건인 IELTS each 6.0 또는 PTE each 50, 나이조건인 만 45세 이하 는 필수이다.)

사실 호주에 좀 오래 계셨던 분들이라면 기억할만한 457 비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57 비자와 비슷해졌다고 생각하면 된다.

457 비자 또한 한 고용주 밑에서 스폰을 받으며 일정기간 일을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때문에 이를 악용한 고용주도 있었고 피해를 본 사람들도 꽤나 많았었다.

???: 457 비자 받게 해줄테니 내 밑에서 일해. 대신 급여는 다 못 줘.

이런식ㅎㅎㅎㅎ.... 그리고 일언반구 없이 폐업을 하거나 잘라버려서 일정기간 일해야 되는 기간도 못채우고

한국으로 떠밀려가듯 강제 귀국한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그래서 이민성에서는 스폰서 회사 등록 제도를 시행하여 이와 같은 피해가 최대한 없도록 하겠다고 한다.

거기다 스폰받고 있던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직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주겠다고 한다.

우왕..... 노동당이 집권하더니 정말 노동자들을 생각해주는구나!

그렇지만.........

전에 썼던 포스트에서도 가장 우려했던 부분인 최저연봉 7만불 조건이 걸려있어

과연 애들레이드 같은 지방 소도시에 사는 근로자들이 저 연봉조건을 맞출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의문스럽다.

퍼스 같은 곳에서는 오버타임에 주말근무까지 끼면 7만불 맞출 수 있다고 하는데

애들레이드는 잘 모르겠다.....

결국 연봉 7만불 맞추려면 밤낮이고 주중주말이고 일해야한다는 건데

그래도 이 7만불 기준은 다행히

기존에 494나 TSS 비자 등 최저연봉 조건이 포함된 비자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기존의 53,900불 조건을 유지한다는 것.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494나 TSS비자를 신청하게 될 사람들에게는

7만불 최저연봉 조건이 적용될 예정이니 이 부분은 참고하면 좋겠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속 이민성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법무사와 상담해보는게 좋을듯!

내 법무사는 아니지만.....유튜브에 널린 영상이 있어 퍼왔다.

호주 이민에 관심이 있거나 이민을 준비중이라면 한번 확인해보면 좋을듯.

https://youtu.be/93AQTzrGTIY

그리고 이민?은 아니지만

호주에서 공부를 하게 될 학생비자의 경우 졸업이후 졸업생비자가 자동적으로 나온다고 한다.

과거에도 그랬고 라떼는 졸업생비자는 학생비자로 학교를 졸업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졸업생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거기다 졸업생비자를 받으려면 영어성적 아이엘츠 기준 오버롤 6.0 PTE 기준 오버롤 50 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그런거 없이 자동으로 나온다니....

적어도 영어성적이 없어서 관광비자 또는 408 코비드 비자를 신청하여

영어시험 보는데 시간과 돈을 날리는 경우도 없어지고 (학교 동창의 예시)

졸업 후 6개월 기간을 놓쳐서 졸업생비자를 신청하지 못해 또 다시 학생비자로 전환하게 되는 케이스

(이 또한 내 지인의 경우)

도 없어질 것 같다.

그리고 24년도 비자 쿼터수 또한 23년도와 비슷하다고 하니

24년도에도 영주권은 펑펑 뿌려질 듯 하다.

호주 영주권은 지금이 기회!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