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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생활/생활기

호주생활기 #95 호주 이민법이 바뀌다

by Lucia_Lee 2023. 8. 4.

어제자 날짜(2023년 4월 27일)로 호주 이민성에서 개정된 이민법을 발표하였는데

쪼끔 쪼끔씩 뜯어고친 이민법이 아니라 완전히 판을 바꾸는 새 이민법을 내놓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쏠렸다.

나는 이민법무사도 변호사도 아니기에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 에이전시에서 속속 새 이민 요약본을 SNS 에 올리고 있고 잘 정리된 요약본이 있어 퍼왔다.

제일 큰 변화로는 영주권 받기 위한 컨디션으로 최저연봉이 필요한 491 비자나 TSS 비자, 기타 스폰서 비자 등등

그 비자홀더들에게 불덩이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최저연봉 53,900불에서 70,000불로 대폭 인상이 되었기 때문.

사실 53,900불은 오래전부터 유지해오던 거라 인상될거다 하는 카더라는 있었는데

요근래 인플레가 심해지면서 임금 또한 상승되니 이참에 7만불로 확 올려버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그렇지.....

시드니 멜번같은 대도시에서야 고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많다지만

애들레이드 같은 소도시는............. ㅠㅠ

거기다 쉐프나 타일공, 자동차 정비공 들은 7만불을 맞추기 꽤나 힘들다.

요리로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던 내 지인 부부는 저 소식을 듣자마자 곡소리가 났다.

그런데 더 큰 문제점은 저 최저연봉 조건이 새로 491이나 TSS 비자를 받는 사람들에게 한하여 적용이 될 것인가?

아니면 기존 491, TSS 비자 홀더들에게도 적용될 것인가?

아직까지는 이민성에서 답을 내놓고 있지 않아 명확하지 않지만

예상하기로는 저 이민법이 적용되는 올해 하반기, 7월부터 소급 적용될 것 같다.

기존까지는 53,900불로 일을 해왔다면 올해 7월부터는 연봉 7만불 조건을 맞춰줘야 한다는 뜻.

물론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조금 더 기다려보면 자세하게 나오겠지.

사실 팬더믹 이후로 호주는 영주권을 두루마리 휴지마냥 풀고 또 풀고 있었는데

그렇게 푸는데도 인력이 부족해서 더 좋게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내심 했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이었지않나 싶다.

그런데 이걸 보니 풀리긴 커녕 더 대폭 강화된 느낌.

이 나라는 '인재'를 원하지 '외노자'를 원하지 않아!

하는 느낌이 강하다.

(참고로 개인적인 느낌이다)

그러니 앞으로 호주 이민을 계획할 때는 단순히 대충 저가형 학교에 들어가서, 몇년 때우고 졸업하고,

경력 대충 만들어서 영주권 받아야지. 하는 생각은 일치감치 접는게 좋겠다.

저기서도 볼 수 있듯 이제 학생비자도 받기가 까다로워진다.

(사실 이부분은 나도 찬성)

의외로 놀랐던 점은 부모 초청비자 프로세싱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

나도 나중에 부모님 모시고 같이 살고싶었는데 비자 받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해서,

금액적인 부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조금 망설였었다.

그런데 저 시간을 대폭 줄여준다니, 이건 나에겐 희소식이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워킹홀리데이 비자 까지 손보는건 좀......

워홀러들이 없으면 누가 농공장에서 일한다고......

AI 기기들이 준비되어있는 것도 아니면서

에휴.....

아무쪼록 호주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바뀐 이민법을 참고하시어

플랜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