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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생활/생활기

호주생활기 #60 첫 직장생활 in 호주

by Lucia_Lee 2023. 8. 1.

(앞 생활기에서 나이를 잘못 기재했는데, 2022년 6월에 입사하였고 나는 그 당시 만으로 31세였다.

2022년 12월, 내 생일이 돌아오면서 만 32세가 되었다.

나이는 무척 중요하다. 이민할 때 나이별로 점수대가 다르기 때문.)

내가 합격한 회사에서 내가 할 일은 주로 테스팅이었는데 그것도 게임 테스팅이다.

그래서 하루 종일 게임 하는 일을 한다.

처음엔 우와 좋다!!했는데 이것도 직업이 되니 쉽지가 않다.

일단, 우리 회사의 업무에 대한건 차차 다음 생활기에 쓰기로 하고....

호주에서 첫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신기한 점이 많았다.

비록 한국에서 제대로 된 "직장인"으로 일을 해본 적은 없지만 알바생으로 직장에 들어가 일을 한 적은 있다.

그래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있는데, 근무환경과 복지혜택이 너무나도 달랐다.

  1. 근무시간

우리 회사의 경우 8시 45분까지 출근하여 5시에 퇴근을 한다.

중간 점심시간은 45분인데 (호주에선 주로 30분 내외로 점심시간을 갖는다.)

12시 이후로 자유롭게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하루에 총 근무시간은 7.5시간이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의 경우 조절이 가능했는데, 만약 아이가 있어 차일드케어(어린이집), 혹은 학교에

보내주고 와야하는 경우 이 시간에 맞춰 늦게 출근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아이를 픽업해야하는 경우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을 하는 것도 가능했다.

2. 애뉴얼리브&식리브

캐쥬얼(비정규직)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면, 퍼머넌트(정규직)로 일하는 거라면

애뉴얼리브와 식리브가 주어진다.

애뉴얼리브(연차)는 3개월에 일주일, 총 1년에 4주가 생기고

식리브(병가) 또한 1년에 10일씩 생긴다.

한국의 병가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한국에선 병가를 쓰는 것이 자유롭지 않다고 한다.

(나는 알바만 해왔기에 병가를 내본적이 없다.)

그런데 호주에서는 자유롭게 "나 기분이 안좋아요" 하고 쓰는게 가능하다.

적어도 우리 회사에서는 그렇다.

만약 이틀 이상 연달아 사용할 경우 의사의 Medical Certificate 가 필요한데, 이 경우 GP 의사를 찾아서

써달라고 하거나, Chemist warehouse 라고 약국 비슷한 개념의 상점? 이 있는데 거기에 상주하는

약사들도 메디컬 서티피케이트를 끊어줄 수 있다.

그리고 애뉴얼 리브의 경우, 만약 몰아서 쓰고 싶다 하면 한달치를 몰아서 사용도 가능하고,

아직 쌓이지 않은 연차라고 해도 미리 땡겨서 쓰는 것도 가능하다.

3. 오버타임, 야근

호주는 주 최대 38시간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오버타임으로 잡힌다.

그래서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1.5배에서 2배 의 급여를 받게 된다.

그리고 우리회사의 경우 오버타임을 강요하는 분위기도 없고 업무량이 많아 바쁠때

개인 자율에 맡기는 편이어서 누구도 부담을 갖고 일하지는 않는다.

4. 급여

한국에서는 주로 월 말에 받는 편이고 이걸 월급이라고 한다.

하지만 호주에서는 주급이라고 하여 일주일마다 받는다던가 혹은 2주마다 2주치를 받는다.

그래서 처음엔 잉? 이게 뭐지? 받아도 받은 것 같지 않은 느낌이었는데 금방 적응되고

돈을 가지고 뭔가 계획하기에 더 좋았다. (개인적인 의견이다.)

그리고 한국의 국민연금처럼 여기도 연금제도가 있어서 (수퍼 애뉴에이션)

고용주가 임금의 10% 정도의 연금을 넣어준다.

5. 회식

한국에서 생각하는 퇴근 후 다같이 삼겹살집을 간다거나 하는 그런 회식은 없는 것 같았다.

적어도 우리 회사에서는 없었다.

다만, 분기별로 해왔던 일을 평가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는 있었는데

이는 주로 점심시간을 이용했고 점심이다보니 술을 마시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퇴사를 한다거나 할 때 다같이 모여서 런치를 먹는 등의 회식은 있었다.

그런데 수직적인 분위기가 아닌 수평적인 분위기여서 자유롭게 먹고싶은거 먹고

담소도 나누고 그냥 노는 느낌이어서 부담없이 즐길 수 있어 좋다.

6. Maternity leave (육아휴직)

호주에서도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다. 바로 머터니티 리브.

우리 회사의 경우 머터니티 리브는 1년 이고 1년 후 바로 복귀가 가능하다.

그리고 사내 규정에 의하면 본인의 애뉴얼리브나 식리브를 포함하여 머터니티 리브와 이어서 사용이 가능한데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한국 뉴스에서 봤는데 모 중소기업에서는 아기 낳고 육아휴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퇴사를 종용하고 그랬다고 한다.

여기는 그렇게 리브를 쓰는 사람들을 생각하여 사람을 너무 타이트하게 뽑지 않고 널널하게 뽑아 일을 시킨다.

그래서 누구든 롱 리브를 사용하거나 떠났을 때 일에 차질이 덜 가게끔.

난 개인적으로 이 제도가 참 좋다고 생각한다.

이 외에도 좋은 복지 혜택이 많았다.

나는 첫 직장생활이라 이게 당연한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직장생활하는 지인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넘나 다르다고...... 예상은 했지만 넘나 부러워하는 지인들을 보며

새삼 내 자신이 뿌듯했다.

맘 같아서는 지인들 모두 호주에 오라고 하고 싶었지만.......

내가 했던 고생을 하라고 권하기엔.....넘나 힘들었기에 차마 그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 글을 보고 있는, 해외취업 또는 이민을 원하는 분들은

꼭 열심히 해서 내가 누리는 이것들을 같이 누렸으면 한다.

화이팅!